4·3 직권재심, 일반재판 피해자로 확대…의미는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제주 4·3사건과 관련해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어떤 의미인지, 박수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제주 4·3사건 희생자들이 겪은 억울한 법적 처분을 바로잡을 길은 70여 년 만인 지난해에서야 비로소 열렸습니다.<br /><br />'특별재심' 조항이 4·3 특별법에 신설되면 섭니다.<br /><br />특히 군사재판에 회부돼 옥살이를 한 수형인 2,500여 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피해자는 340명. 이 가운데 250명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 같은 직권재심을 일반재판 피해자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이나 피해를 입은 건 똑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 필요성은 똑같다고 판단했고,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…."<br /><br />이로써 그간 개별적으로 자비를 들여 재심을 청구해 온 일반재판 피해자와 유족의 부담도 크게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70여 년 전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개인이 확보하기 어렵고, 수형인 명부가 남아있는 군사재판 피해자보다 청구인 자격을 인정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재심 청구 비율은 4% 정도로, 17%인 군사재판 피해자들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스스로 재판에 넘겼던 이들의 재심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사법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진짜 재심을 하고자 하는 엄두도 못 내고 못 하는 입장이었는데 유족들 마음을 어루만져 준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일반재판 피해자는 1,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제주4·3사건 #일반재판 #직권재심 #재심청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