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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수완박' 한 달 앞으로...檢, 돈 선거 직접수사·수사 액수 기준 폐지 추진 / YTN

2022-08-10 3 Dailymotion

권한쟁의심판 총력 대응…법 시행 대비책도 마련 <br />시행령 통해 선거·공직자 일부 직접 수사 <br />다른 법 조항 근거로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<br />’범죄액 기준’ 직접수사 가능 여부 폐지도 검토<br /><br /> <br />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인, '검수완박' 시행이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직접수사가 가로막힌 선거와 공직자 범죄 일부에 대한 수사를 열어주고, 범죄 금액으로 나뉜 수사개시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와 대검찰청은 '검수완박' 시행을 한 달 앞두고,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분주합니다. <br /> <br />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총력 대응하면서,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동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부패·경제범죄로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입니다. <br /> <br />직접수사 권한이 폐지되는 선거와 공직자범죄의 일부 수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상위법으로 제한한 것을 하위 시행령으로 마구 풀어줄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법에 규정된 내용을 직접수사 확대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부패재산몰수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부패범죄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, 공직선거법상 유권자·후보자 등 매수죄와 공직자의 직권남용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수사 관련 시행령에서는 선거·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, 이걸 부패범죄 등의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현행 범죄 액수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여부가 가려지는 조항 역시 개정 검토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뇌물은 4급 아래 공무원의 경우 3천만 원 이상, 사기와 횡령, 배임은 5억 원 이상, 마약 밀수는 가액이 5백만 원 이상일 때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기준 없이 단순히 금액으로만 직접수사 여부를 구분하고, 수사 떠넘기기 등 일선의 혼란과 국민 피해가 크다는 점이 개정 추진 배경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부패범죄와 경제범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,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의 기준인 '직접 관련성'을 명확하게 손을 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들어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뒤 오는 9월 10일 '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02336364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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