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화성 입양아 학대살인' 양부 징역 22년 확정<br /><br />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가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11일)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양부에게 징역 22년을,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양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생후 33개월 된 아이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원심이 "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"며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화성_입양아 #학대살인 #양부_징역22년 #원심확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