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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대통령령 개정안 발표…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

2022-08-11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겨두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죠. <br> <br>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그 중 공직자, 선거, 방산비리 일부를 되살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”검수완박을 무력화시켰다“며 전면전,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'검수완박법'에 대응한 조치입니다. <br><br>이 법에는 검찰이 "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"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해놨습니다.<br> <br>6대 범죄에서 검사의 수사권한을 대폭 축소한 겁니다. <br> <br>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둔 범죄들을 재정비했습니다. <br> <br>개정된 시행령에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. <br><br>공직자나 선거 범죄라도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패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분류한 겁니다. <br> <br>방위산업범죄 역시 경제범죄의 성격이 있는 만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<br> <br>검찰청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고쳐서, 검찰의 수사 권한이 늘어난 셈입니다. <br> <br>검수완박법에 포함된 '등'이라는 표현의 해석도 구체화했습니다. <br><br>지난 4월 입법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에는 '부패범죄 경제범죄 중' 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 여야 합의 과정에서 '부패범죄 경제범죄 등'으로 수정됐습니다.<br> <br>법무부는 '등'은 예시적 열거 방식인 만큼 무고나 위증처럼 사법 질서 저해 범죄도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. <br> <br>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전에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법이 시행됐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입니다." <br> <br>검수완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] <br>"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." <br><br>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,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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