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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으로 '檢 수사범위' 복원...'검수완박법' 사실상 무력화 / YTN

2022-08-11 14 Dailymotion

법무부, 시행령 개정해 ’검수완박법’ 우회로 마련 <br />무고·위증죄 함께 ’검사 수사의뢰’ 범죄도 수사 <br />사실상 ’검수완박법’ 무력화…檢 수사범위 확대<br /><br /> <br />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'검수완박법' 시행을 한 달 앞두고, 법무부가 오히려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직자·선거 범죄도 다시 분류해 일부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, 뇌물 등 부패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금액 기준도 없애면서, '검수완박법'을 무력화한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 달 뒤 시행되는 '검수완박법'의 핵심 줄기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, 두 개로 줄여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까지 청구하며 '검수완박법' 시행을 저지하려던 법무부는 이번에는 하위 시행령을 고쳐 법을 우회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부패와 경제범죄를 다시 정의해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'공직자·선거범죄' 일부를 포괄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,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함께 금권선거는 부패범죄로, 기술 유출을 다루는 방위산업 범죄와 마약류 유통 범죄, 조폭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도 경제범죄로 분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'4급 이상 공무원'이나 '3천만 원 이상 뇌물' 등 수사 범위를 세세하게 제한한 규정들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고·위증죄와 같은 '사법질서 저해범죄'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·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'중요 범죄'로 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또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할 때 적용되는 '직접 관련성'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,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되면, '검수완박법'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범위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위 시행령을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고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법무부는 입법 과정을 고려해 여러 성격의 범죄를 재분류한 것이라며, <br /> <br />합리적 기준 없이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법률 위임 범위 안에서 보완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중대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갖겠죠. 개선조치를 안 하는 것은 법무부로서 맡은 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122225131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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