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코로나 사태 초기,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 사태로 전국이 발칵 뒤집혔었죠. <br> <br>당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, <br> <br>대법원이 방역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를, 교회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번진 2020년 2월. <br> <br>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의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,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감염이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신천지는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거센 비판에 휩싸였습니다. <br> <br>[이만희 / 신천지 총회장(2020년 3월 2일)] <br>"여러분께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.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." <br> <br>역학조사에 나선 방역 당국이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지만, 신천지 측은 상당 수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명단 누락을 지시한 사람으로 이만희 총회장을 지목했고,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제대로 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게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한 '역학조사 방해'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역학조사는 감염원을 추적하기 위해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등을 파악하는 일로, 교인 명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><br>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이번 사건 이후인 2020년 9월에야 신설됐기 때문에 이 총회장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 그대로 방역 방해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반면, 신천지 자금 57억여 원을 횡령한 또 다른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,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