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너려는 의사만 있어도 정지…"위반 사례 빈번" <br />신호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지…"규정 헷갈려" <br />계도 기간 석 달로 연장…"혼선 방지 대책 필요"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우회전 일시 정지'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YTN 취재진이 직접 교차로들을 돌아보니 혼선을 빚는 건 시행 첫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거리 건널목으로 진입하는 차량. <br /> <br />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려다, 건널목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보고 잠시 멈춰 섭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. <br /> <br />"(빵~ 빵~) 왜 빵 해? 왜 빵빵 해 어디서?" <br /> <br />[황귀만 / 광주 금호동 : 건널목에 신호등이 켜졌을 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멈췄던 거죠. (그런데) 왜 빵빵거리지? 약간 의구심?] <br /> <br />지난달 12일,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는 경우 우회전 차량은 잠시 멈춰서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처음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달이 지난 지금,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요? <br /> <br />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, 경찰이 계도에 나섰던 잠실역 교차로입니다. <br /> <br />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한 여성이 건널목을 건너려고 주위를 연신 두리번거립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차량 5대는 여성이 건너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만 드러내도 차량이 우선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, 현장에선 여전히 위반 사례가 빈번한 겁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어렴풋이 규정을 알아도 막상 현장에선 머뭇대는 경우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보행자가 건널목을 '건너려는 때'에 해당하는지 운전자로선 의사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나순범 / 교차로 운전자 : 다른 사람들 차 뒤에 따라가다 보면 차들이 우왕좌왕할 때가 많더라고요.]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건널목이 텅 비어 있어도 우선 멈추고 보는 운전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지만, 헷갈리니까 아예 보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 교차로 운전자 : 파란불일 때도 사람이 없으면 건널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줄이 길어서 못 가는 경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30908372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