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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킥보드 제동장치 고장에 '꽈당'…보상은 막막

2022-08-13 16 Dailymotion

공유킥보드 제동장치 고장에 '꽈당'…보상은 막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엔 도롯가나 지하철역 앞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업체도 수십개나 생겼는데요.<br /><br />다만, 불공정한 약관으로 업체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법적, 제도적 헛점이 적지않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달 초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던 하 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이용을 시작한 직후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하 씨는 내리막길에서 그대로 넘어졌고 머리와 다리, 팔 등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.<br /><br /> "약관상 손해를 회사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 만약에 보상을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 걸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."<br /><br />해당 킥보드 업체의 사용약관입니다.<br /><br />사용 전 이용자가 브레이크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업체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약관에서 면책조항을 넣기도 하는데, 약관 조항자체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. 소비자에 대한 책임 여전히 유효합니다."<br /><br />실제 법원은 지난해 공유킥보드 고장으로 이용자가 다쳤을 때 업체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도적으로 허술한 부분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업체 공유킥보드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 등록조차 필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지만, 이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생략한 겁니다.<br /><br />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제 공유킥보드를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, 아직 도로교통법상 허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공유킥보드 업체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한 이른바 'PM기본법'이 재작년 발의됐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공유킥보드 #도로교통법 #PM기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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