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힘없는 생명을 마구 괴롭힌 사람이 며칠 만에 ‘개과천선’할 수 있을까요?<br><br>사람들이 버젓이 보는 역사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영상이 돌았는데.<br> <br> 이 불쌍한 강아지가 어찌된 일인지 며칠 만에 가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.<br><br>이혜주 기자가 전후사정을 짚어 봤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남성이 가방을 안내판에 강하게 내리칩니다. <br> <br>그런데 내팽개친 가방 안에서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무게 3kg가량 나가는 소형견 포메라니안입니다. <br> <br>남성은 목줄이 달린 가방을 발로 툭툭 치며 강아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, 철도 경찰이 막아서자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. <br> <br>남성의 학대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동물보호단체는 경찰에 고발했고, 남성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청은 강아지를 남성과 분리조치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불과 나흘 뒤 수원시는 강아지를 다시 돌려줬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수의사 판단에 따라 동물 학대 여부를 파악해 사흘 이상 견주와 격리할 수 있는데, 강아지에게 뚜렷한 외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<br> <br>[수원시청 관계자] <br>"진료를 했는데 그 개가 다친 데가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. 진짜 뼈가 부러졌거나 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외상이 있거나…"<br> <br>여기에 남성의 가족이 자신이 개 주인이라며 여러 차례 돌려달라고 요구한 만큼 향후 학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돌려줬다는 겁니다. <br> <br>동물보호단체는 수원시 처분이 무책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영환 / 동물보호단체 '케어' 대표] <br>"강아지를 그 사람이 개과천선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서, 구청에서 보호를 해야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계속 그 사람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." <br> <br>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강아지를 학대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차태윤<br /><br /><br />이혜주 기자 plz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