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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수완박' 시행령 논란 가열…'등' 한글자가 변수

2022-08-14 10 Dailymotion

'검수완박' 시행령 논란 가열…'등' 한글자가 변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률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을 고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 조항 문구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,<br /><br />'등'이라는 한 글자가 문젭니다. 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는 지난 11일 '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'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 법률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자, 대통령령으로 세부 내용을 정한다는 법 조항 문구를 근거로 범위를 넓힌 겁니다.<br /><br />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해석과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는 비판 속에, '등'이라는 한 글자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정 법안 발의 당시 '부패와 경제범죄 '중'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'로 규정됐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.<br /><br />여야 합의를 거쳐 '중'이 '등'으로 바뀌어 의결됐는데, 이를 부패와 경제범죄 외에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법문언 그대로 해석한 것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고, 이런 해석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는 입장.<br /><br /> "검찰청법은 부패범죄·경제범죄 '등'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…."<br /><br />법무부도 "법문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는 법이론상 있을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단 한 글자를 확대해석해 '전가의 보도'로 활용할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고, 법이 위임한 부분을 넘어 상위법을 무력화한다는 게 야당의 비판입니다.<br /><br />'등'의 해석과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재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 "현재의 시점에서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머리 맞대고 협상하고 타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."<br /><br />야당 일각에서는 법률 재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한동훈 #법무부 #법문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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