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요즘은 은행 안 가고 ‘비대면’으로 금융거래 많이들 하시죠?<br> <br> 편해지긴 했는데 문제는 사기치기도 편해졌단 겁니다.<br> <br> 본인인증이 허술하다보니 보이스피싱이 극성입니다.<br> <br> 강유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달 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 <br><br>"휴대폰을 고쳐야 한다"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,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> <br>링크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도 심었습니다.<br><br>범인은 휴대전화 원격제어로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볼 수 있는 '오픈뱅킹'까지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이어 30여 곳에 대출을 신청한 뒤 한 캐피탈사에서 48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. <br> <br>본인 인증부터 계좌 개설, 대출까지 걸린 시간은 단 40분.<br> <br>[보이스피싱 피해자 딸] <br>"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죠. (캐피탈사에서는)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이기 때문에 갚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" <br> <br>눈 뜨고 당한 건 금융사의 비대면 본인 인증이 허술하기 때문. <br> <br>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대면 인증을 할 땐 신분증 원본을 촬영해야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시중은행 앱에서 신분증 사본을 다시 촬영해도 인증에 문제가 없었습니다. <br> <br>신분증 사본으로도 타인 명의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대출도 받고, 보험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. <br><br>본인 인증이 허술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 정지를 신청한 '사기 이용 계좌' 수는 2020년 4만 개에서 지난해 5만7천여 개로 42.9% 급증했습니다.<br> <br>이에 금융위는 이달 중 비대면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의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또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앱이 원격제어 상황에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강유현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이기상 이승훈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강유현 기자 yhka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