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…기업 방어권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'5대 핵심 추진 과제'를 오늘(16일)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관심을 모은 전속고발권은 폐지하지 않고 개선해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 업무보고는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송옥렬 후보자의 자진 사퇴 뒤차기 공정위 수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전속고발권은 개선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공정위가 소극적으로 행사하면 법 위반에 대해 충분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, 반대로 과하게 행사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지 않고,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공정위가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지난 정부에서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검찰 권한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됐는데, 윤석열 정부에서 개선해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객관적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,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, 절차 투명화 등을 도입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공정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는 등 고발 제도도 엄정하게 운용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또 조사를 받는 기업에 구체적 조사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제기권 부여해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공정위 #전속고발권 #개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