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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당헌개정 의결…기소시→하급심 유죄시 당직 정지

2022-08-16 1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더불어민주당은 '이재명 방탄용'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헌 80조 개정에 돌입했습니다.<br> <br>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도 당직을 계속 할 수 있고,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당직이 정지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당에서 구제할 방법을 마련한다는데, 자세한 내용 김유빈 기자가 설명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있도록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<br>'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'는 규정을 '하급심(1심)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'로 조건을 강화한 겁니다.<br> <br>또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를 받더라도 '정치 탄압'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주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진 이번 당헌 개정을 두고 비이재명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의총에서는 7명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3선 의원 7명은 당헌 개정 반대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 가져오는게 아니냐." <br> <br>민주당은 또 강령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'소득주도성장'과 '1가구 1주택' 표현을 각각 '포용성장' '실주거 실소유자'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.<br> <br>당헌·강령 개정안은 내일 비대위 의결을 거친 뒤 당무위, 중앙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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