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인하대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죠. <br> <br>피해 여학생의 깨끗했던 손과 배에 남은 흔적 등 법의학 감정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. <br> <br>홍유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검찰이 인하대생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한 건 현장을 다녀온 법의학자의 분석 때문입니다. <br> <br>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정도 높이인 창문까지 스스로 올라간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벽을 짚고 올라가려면 손에 산화된 페인트가 뭍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손은 깨끗했습니다. <br> <br>누군가 힘으로 들어올렸다는 겁니다. <br> <br>피해자의 배에도 창문 틀에 오랜시간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] <br>"자발적으로 난간을 넘어간 게 아니고 외력에 의해서 난간 아래로 추락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되는데, 그 외력은 당시 배에 남은 자국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." <br> <br>피의자는 검거 직후 경찰에 "밀었다"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검찰 조사에선 "기억이 안 난다", "깨어보니 집이었다"고 말을 바꿨습니다. <br> <br>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는 성폭행 시도부터 추락 직후까지 29분의 음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> <br>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소리와 추락 장면을 본 피의자의 혼잣말도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준강간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홍유라 기자 yura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