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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…어기면 과태료

2022-08-17 213 Dailymotion

내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…어기면 과태료<br /><br />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직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일(18일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,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.<br /><br />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, 배달원, 환경미화원, 아파트 경비원 등입니다.<br /><br />#산업안전보건법 #과태료 #환경미화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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