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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범도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…법무부 입법 예고

2022-08-17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해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만, 스토킹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출소 후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예고한 대상은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. <br><br>기존에 살인, 성폭력 강도, 미성년자 유괴범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겁니다.<br> <br>스토킹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재범 가능성 높은 범죄자에게 출소나 가석방 뒤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게 핵심입니다. <br><br>접근이 금지된 스토킹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되는 실시간 경보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. <br><br>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. <br><br>지난해 세 모녀를 연쇄살해한 김태현과 신변보호 중인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도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다. <br> <br>[김태현 / 노원 세 모녀 살해범] <br>"이렇게 뻔뻔하게 눈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." <br> 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입법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지난 7월)] <br>"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. 전자장치 부착해서 피해자의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." <br> <br>정부는 다음 달 27일 입법 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: 변은민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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