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최장 10년까지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, 우선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태현은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 끝에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엄벌 기조에 지난해 10월부터는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의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됐지만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에는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김병찬 사건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찬 / '스토킹 살인' 피고인 (지난해 11월) : (살인 동기는 뭔가요?) 죄송합니다. (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?)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강력범죄의 신호탄인 스토킹 자체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,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이른바 '전자발찌'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, 살인, 강도죄에 대해서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여기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경우 출소 이후 최장 10년의 부착명령이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집행유예가 선고돼도 길게는 5년까지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시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'피해자를 포함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' 조치도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큰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) :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스토킹이 중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는 있어도 전자장치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, 장치 점검뿐만 아니라 감독 인력 충원이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곽대경 /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: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인력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검토는 계속 해왔다며, 최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후속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72206378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