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4대강 사찰'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…"사필귀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대강 사찰 관련 발언으로,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 등을 비춰볼 때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정에 취재진과 사람들이 몰려 들어 갑니다.<br /><br />박형준 부산시장 1심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작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단체·인물에 대한 과거 불법사찰 여부를 묻는 언론 인터뷰에 "그러한 사실이 없다"는 취지의 내용을 12차례 발언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 "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됐을 뿐,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"며 "박 시장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"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봐도 불법 사찰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얘기도 없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박 시장의 변호인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정당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를 드리고요. 변호인으로서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입니다."<br /><br />반면 지역 시민·사회단체는 재판부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무죄가 선고된 박형준 시장은 결과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. 이번 선고는 박형준 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."<br /><br />"코로나19 확진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박 시장은 사필귀정이고,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부산시정에 더욱 집중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#박형준_무죄 #4대강_사찰 #공직선거법_위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