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,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고 정치적 집회나 시위는 하면 안 됩니다.<br><br>새 광장에선 원칙대로 집회 시위를 제대로 금지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지만요.<br><br>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, 또 바람직하냐, 여러 논란이 나오지요.<br><br>이런 가운데 당장 신고된 행사 중 절반 이상이 집회 시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.<br><br>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일대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.<br><br>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.<br><br>지난 광복절 광화문광장 남쪽 한 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이 광화문 광장까지 밀려든 겁니다.<br><br>경찰이 '광화문광장 시위는 금지돼 있다"며 경고하지만 모두 막을 순 없었습니다.<br><br>[경찰 경고방송(지난 15일)]<br>"신고대로 집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자유통일당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"<br><br>서울시는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을 다시 열면서 "사용 목적을 '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'으로 정하고,<br><br>집회·시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단 방침을 세웠습니다.<br><br>하지만 광복절 집회 당시, 일반 방문객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광장에 있는 집회 참가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.<br><br>시민들은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재연될까 우려합니다.<br><br>[김혜정 / 서울 종로구]<br>"지난주 8.15(광복절) 때는 진짜 전쟁통 같은 기분이기는 했어요."<br><br>[조수동 / 서울 성동구]<br>"여기만큼은 그냥 시민들이 오로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"<br><br>현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광화문 광장 이용 신청은 7건.<br><br>서울시는 이 중 4건 정도가 집회나 시위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><br>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집회·시위 자유를 침해한다며 방침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,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장명석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