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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X 난동 없게…국토부, 철도경찰 충원 방안 추진

2022-08-21 2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주 ‘제보가 뉴스다’에선 KTX 열차 안에서 벌어진 폭행 사건 보도해 드렸죠. <br> <br> 전국을 누비는 ‘시민의 발’이지만 놀랍게도 ‘치안 사각지대’나 마찬가지였는데, 국토교통부가 이 부분 대책을 강구하겠다 나섰습니다. <br> <br> 최승연 기자가 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 KTX 열차 안. <br> <br>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 폭언을 쏟아내고, 의자 위로 올라가 발차기까지 합니다. <br> <br>열차 안 아이들이 시끄럽다며 30대 남성이 폭행 난동을 부린 건 지난 14일 저녁 8시쯤.<br><br>당일 제주행 항공기에서도 폭행 사건이 일어나자 원희룡 국토교통부 장관은 "공공 교통수단 안 폭력은 용납하지 않겠다"고 밝혔습니다. <br><br>관계 부처도 대책 마련에 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토부는 철도특별사법경찰관을 대폭 충원하는 방안을 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현재 철도경찰 정원은 509명이지만 정원을 채우지 못하고 있고, 4조 2교대 근무로 하루 근무 인력은 150명에 그치고 있습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 지난달 하루 평균 400여 편의 KTX에 철도경찰은 10% 수준인 40여 편에만 탑승했습니다. <br> <br>철도안전법 개정도 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항공보안법은 기내에서 폭언과 폭행을 금지하고 있지만 철도안전법은 역무원을 대상으로 한 폭행과 협박 행위만 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일반 승객에 대한 폭행은 형법에 따라 처벌하게 돼 있습니다. <br><br>열차 승무원에겐 항공기 승무원처럼 사법 권한이 없어 진압조차 제한되는 실정. <br> <br>국토부는 열차 승무원에게도 사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지 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갈 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최승연 기자 suu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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