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수완박법 시행 3주 앞…법적 논란은 '진행형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'검수완박법' 시행이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했지만, 법적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고발인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가 적지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음 달 시행되는 '검수완박법' 중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.<br /><br />검찰이 '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'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했고,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점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법무부는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한 기준을 범인, 범죄사실,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로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시키더라도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아동·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피해 구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대신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한 번 더 검토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.<br /><br /> "피해 여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? 지적장애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… 명확히 이해하고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? 못 내요."<br /><br />선관위나 감사원,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요 범죄를 고발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의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 "공익단체나 피해자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문제인데… 헌법소원에서 가처분 받아서 위헌(심판)을 하거나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죠."<br /><br />결국 헌법재판소나 국회의 움직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재는 '검수완박법'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, 국회에선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법 시행 전에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hyunspirit@yna.co.kr<br /><br />#검수완박법 #검찰 #법무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