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입법 데드라인 넘겨"…종합부동산세 대란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언했는데요.<br /><br />현실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 처리가 늦어진 탓인데요.<br /><br />당장 다음 달 16일부터 특별공제 신청이 시작되는데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대대적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자리다툼을 벌이느라 국회 문을 열지 못한 사이 정상적 부과와 징수를 위한 입법 데드라인을 넘긴 탓입니다.<br /><br /> "특별공제를 반영하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최종 의결이 언제까지 돼야 됩니까?"<br /><br /> "이달 20일까지 (국회 의결이)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앞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3억원 더 올려주는 '과세특례'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상속,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 모든 건 개정 법조항이 시한내 국회 문턱을 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어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대상자 분류, 안내문 발송 등 관련 후속조치가 '1주택자 과세특례' 신청을 시작하는 다음 달 16일 이전까지 끝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 주택 종부세 고지 대상은 94만7,000명이었는데, 적어도 수십만 명의 납세자의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라도 법을 고치면 12월 상반기 종부세 납부 직전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고지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바뀐 세제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내기 힘든 납세자가 많은 상황에서,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일선 세무서를 찾는 바람에 행정 마비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세제개편안 #종합부동산세 #입법_데드라인 #특별공제_신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