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’검수완박’ 국면부터 수사·기소 분리 반대 <br />현안 수사 영향 불가피…대검, 예규 제정 추진 <br />’레드 팀’ 검사 배치해 기소 맡기는 방안도 검토<br /><br /> <br />검찰이 다음 달 '검수완박'으로 불려 온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개정법 조항을 우회하는 내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령을 바꿔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하려는 법무부에 이어, '검수완박법' 무력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엔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가 자기 수사를 정당화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하는 걸 막겠다는 취진데, 직접수사 범위 제한과 함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의 핵심 조항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동안 이 조항이 실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 검사를 놔두고 다른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하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탈북어민 북송이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, 당장 마무리되기 어려운 현안 수사가 영향을 받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검찰청은 개정법 시행 전 해당 조항을 우회하는 예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개시 검사를 범죄 인지서를 직접 쓴 검사 등으로 한정하고, 그 검사만 아니면 다른 수사팀원의 기소는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만 하면, 이후 공소유지는 수사 검사도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입법 과정에서 공개된 국회 회의록을 봐도 개정법 취지는 기소 여부를 다른 검사가 판단하라는 것이지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까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이 또다시 법 조항의 허점을 노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입법 취지를 허문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 내부에선 수사에 참여하진 않지만 수사팀과 반대 논리를 가진 이른바 '레드 팀' 검사를 별도로 배치해 기소를 맡기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 역시 개정법 조항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차원이라며,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일선 청 의견을 듣고 법무부와도 협의해 이달 안에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청 내부 규칙은 대통령령과 달라서, 입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31801411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