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실제 사람이 소음을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, 대폭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간 43dB,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,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하는 내용의 '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'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 등은 앞서 2019년 12월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연구를 진행했고, 이번 조치에 따라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층간소음 분쟁 시 인정되는 층간소음 피해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야간 소음측정과 현장상담 당일 소음측정 등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양 부처는 또,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저감매트 설치·시공비 지원과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 의무 구성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31200129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