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:20~19:00)<br>■ 방송일 : 2022년 8월 23일 (화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,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최병묵 정치평론가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그 따위, 댁이라고 말했냐. 이현종 위원님, 이게 저 정도쯤 되면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해충돌 이 부분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법사위원으로 같이 앉아있기가 뭔가 제대로 된 질의가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감정싸움이 치열했어요?<br><br>[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]<br>그러니까 신경전이 정말 치열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은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 자체가 저는 일단 최강욱 의원이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또 그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은 피해자 지금 상황이거든요. 이제 그렇다 보니 이 장관과 법사위원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안 상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. 그리고 서로 간에 쓰는 용어 자체도 보면 서로의 감정들을 건드리는 지금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? 그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댁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바로 또 이 응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우리가 보통 국회 상임위 같은 경우는요.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제척되는 사유가 됩니다. <br><br>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하는 분이 국토교통위에 있으면 자기 관련된 사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로 옮긴다든지 또 그런 관련된 어떤 주식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백지신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있는데. 지금 최강욱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두 사건과 지금 관련되어 있어요. 이미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 지금 사건이 가 있고 이미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어 있죠. 그리고 또 지금 이 신라젠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근데 지난 전반기에 의해서 또 후반기에도 지금 법사위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척 사유가 되고 저렇게 어떤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 저렇게 하니까. 저 싸움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 계속 있는 한 또 법사위원으로 최강욱 의원이 계속 있는 한 저는 뭐 이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<br> 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윤하 인턴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