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.<br><br>피의자 신분으로, 이 사건과 관련해선 첫 출석이죠. <br><br>조금 전 5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다는데요. <br><br>경기남부경찰청에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><br>신선미 기자, 조사가 일찍 끝났네요?<br><br>[기사]<br>김혜경 씨는 오후 1시 4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.<br><br>지난 9일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후 2주 만인데요.<br><br>조금전 조사를 마치고 6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.<br><br>예상보다는 조사가 빨리 끝났습니다.<br><br>출석할 때도, 귀가할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><br>[김혜경 / 이재명 의원 배우자(출석 당시)]<br>"(배 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?) (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?)"<br><br>김 씨 측은 출석 직전 이재명 의원의 SNS를 통해 "이른바 '7만 8천 원 사건'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지난해 8월 김 씨가 민주당 인사 3명과 점심식사를 했는데, 이들의 밥 값 7만 8천 원을 누가, 어떻게 계산했는 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.<br><br>조사 결과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값이 지불됐고, 김혜경 씨가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.<br><br>이밖에 김 씨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, 배모 씨를 별정직 5급 수행비서로 채용해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,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받았는지 등의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.<br><br>김씨 측은 "법인카드 사용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,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은 유감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<br>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만큼 김 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.<br><br>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박재덕<br>영상편집 : 김문영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fres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