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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택시기사 폭행' 이용구 1심 집행유예..."죄질 불량" / YTN

2022-08-25 0 Dailymotion

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실형 선고는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운전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부추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 법원은 이용구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삭제된 영상은 원본이 아닌 메신저 서버에 저장된 임시파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합의 명목으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고 허위진술을 유도한 건 운전자 폭행이 단순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죄책이 가볍지 않은 운전자 폭행에다 증거인멸까지 부추긴 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애초 사건을 내사 종결한 당시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결재 라인 등 상부에서 바로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A 씨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적절하지 않고, 보고서 작성 당시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 못한 상태였던 터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차관은 재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건 직후 기사에게 합의금 천만 원을 준 뒤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증거 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른바 '봐주기 수사'로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9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되는데, 당시 경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엿새 만에 내사 종결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, 사건 발생 열 달 만에야 기소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이 이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을, A 씨에게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516213195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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