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택시기사 폭행' 이용구 1심 징역형…"죄질 불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를 없애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.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차관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"며 "죄책이 가볍지 않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 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이로인해 범행이 더 중해졌고 죄질이 더 불량해졌다"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차관 측은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이었고 증거인멸을 부탁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피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돈을 준 점, 기사에게 '차에서 내려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'고 부탁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가중처벌을 받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, 불리한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이 전 차관은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후배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한 법률전문가라며, 순수한 부탁을 하려 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점,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차관은 항소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"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해 '봐주기 수사'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"범죄의 증명이 없다"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이용구 #택시기사폭행 #증거인멸교사 #징역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