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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 보증서 써주며 안심시키더니…공인중개사 ‘발뺌’

2022-08-25 4,54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깡통전세 세입자들은 공인중개사들이 써준 이행보증서라는 서류를 믿었습니다. <br> <br>중개인이 보증금 반환 책임을 다하겠다고 명시돼있지만, 결국 무용지물이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채널A가 확보한 이행보증서입니다. <br> <br>계약 기간 중 임차인의 권리가 침해되면, 공인중개사가 보증금 반환의 책임을 다하겠다고 적혀 있습니다. <br> <br>인천 미추홀구 아파트에 담보대출이 너무 많이 잡혀 있어서 계약을 망설이자, 공인중개사가 안심시키며 써준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 해당 아파트는 경매로 넘어갔고, 공인중개사는 폐업했습니다. <br><br>최근 폐업한 인근의 다른 공인중개사도 중개사고시 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보전을 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 이행보증서를 써줬습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 모호한 문구가 많아 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엄정숙 / 부동산 전문 변호사] <br>"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진다고 규정돼 있는 것이지 무한정 책임 질 수는 없는 거다.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피해 나갈 수 (있어 보입니다.)" <br> <br>실제로 중개사 측도 발뺌을 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[윤모 씨 / 피해 세입자] <br>"(중개사가) '이건 중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(한국공인중개사)협회에서 (책임을) 인정받을 수 없다'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." <br> <br>전문가들은 이행보증서 자체가 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김예림 / 부동산 전문 변호사] <br>"중개수수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큰 책임을 지지는 않거든요. 상식적으로도." <br> <br>이행보증서를 근거로 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, 공인중개사의 변제 능력이 떨어지면 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 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준희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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