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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돌 뒤 현장 떠났는데…‘구조 요청’ 운전자 1심 무죄

2022-08-25 57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해 서울 강남에서도 오토바이와 충돌한 수퍼카 운전자가 차량을 그대로 남겨두고 사고 현장을 떠나 재판에 넘겨진 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 1심 법원이 이 수퍼카 운전자에게 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 <br>재판부가 이렇게 판단한 이유를 손인해 기자가 정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 <br>교차로에서 좌회전을 하는 흰색 스포츠카. <br> <br>정지신호를 어기고 빠르게 달려오던 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. <br> <br>사고 충격으로 오토바이 파편이 튀고 운전자도 도로에 나뒹굽니다. <br> <br>스포츠카는 사고 이후 교차로 근처 도로변에 멈췄고 운전자는 차를 두고 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. <br> <br>오토바이 운전자는 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검찰은 운전자가 부상자를 돌보는 등 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 도로교통법을 어겼다며 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하지만 1심 법원의 판단은 무죄였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 운전자가 119에 전화 해 구조 요청을 한 사실에 주목했습니다. <br><br>운전자가 출동한 경찰에게 자기 신원을 밝히지는 않았지만, 119에 구조를 요청해 구급대가 부상자를 병원으로 옮기는 등 구호조치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. <br><br>운전자는 119 신고 당시 사고 장소와 발생 경위 , 오토바이 운전자의 의식 상태 등을 전화로 알렸습니다 <br> <br>사건 현장에 남아 있던 차량과 119 신고 통신조회로 운전자를 파악할 수 있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. <br> <br>[김민호 / 변호사] <br>"119에 신고하는 등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(판결입니다.)" <br> <br>운전자의 사고 후 조치의무 범위를 구체화한 판결이라는 평가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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