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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수차 1만 대 쏟아지는데…폐차 대책은 차차

2022-08-25 2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 호우로 침수된 차량, 1만2천대에 달합니다. <br> <br>그 중 보험에 들지 않은 차량은 폐차 기준도 없고, 강제할 수도 없어 침수 사실을 속이고 중고차 시장에 나올 거란 우려가 많습니다. <br> <br>정부도 대책을 마련은 하겠다는데, 하세월입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침수 차량이 견인돼 있는 서울대공원 주차장입니다. <br> <br>현재 400대 정도 남아 있는데 견인차량이나 트레일러에 실려 줄줄이 폐차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. <br><br>보험사가 판단했을 때 차량 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면 전손 처리하고 폐차를 결정하는 겁니다. <br> <br>문제는 보험에 들지 않은 차들입니다.<br> <br>공업사로 끊임 없이 들어오고 있는 침수 차량. <br> <br>폭우가 내린지 18일이 지났지만 바닥과 시트를 만지기만 해도 지금도 물이 흥건히 묻어 나옵니다. <br> <br>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은 별도 폐차 기준이 없다보니 차주가 일부 부품만 교체해 타겠다고 해도 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<br> <br>[민영기/ 자동차 정비센터 대표] <br>"수리해서 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죠. (그런데) 요즘은 기계가 아니고 자동차가 전자 장치입니다.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리 안 하는 것이 옳다…." <br> <br>하지만 차주에게 폐차를 강제할 수 없다 보니 수리한 침수 차량이 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 하반기 중 침수차 폐차 기준을 마련하고 처벌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전손처리 소유자가 폐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천만 원, 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면 사업정지 6개월에 과징금 1천만 원 부과 등 철퇴를 내립니다.<br> <br>하지만 국회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해 빨라야 연말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열 김근목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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