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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택시기사 폭행’ 이용구 1심 징역 6개월·집유 2년 선고

2022-08-25 2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택시 기사를 폭행하고 폭행 증거를 없애 달라고 시킨 혐의로 재판을 받아온 이용구 전 법무부 차관에게 징역 6개월에 집행유예 2년이 선고됐습니다. <br>  <br>재판부는 법률 전문가인 이 전 차관이 증거 인멸을 시도하는 등 죄질이 불량하다고 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사공성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택시 뒷자리에 앉아 있던 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. <br> <br>목적지에 도착했다고 알리는 택시 기사에게 욕설을 하며 목을 조릅니다 <br> <br>[이용구 / 전 법무부 차관(지난 2020년 11월)] <br>"(여기 내리시면 돼요?) 이 ○○○의 ○○. (왜 욕을 하세요?) 너 뭐야?" <br> <br>경찰이 폭행 사건을 내사 종결하며 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, 검찰이 직접 수사에 나섰고 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<br>운행 중인 택시 기사를 폭행하고, 합의금 1000만 원을 주고 폭행 증거인 택시 블랙박스 영상을 지우게 시킨 혐의였습니다. <br><br>오늘 1심 재판부는 모든 혐의를 유죄로 보고 징역 6개월에 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 <br>이 전 차관은 삭제된 영상이 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본이라 증거인멸 교사죄가 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, 재판부는 "사본 영상도 증거로 봐야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또 "부장 판사와 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 법률전문가로서 증거인멸 교사 위험을 피할 방법을 강구할 수 있었을 것으로 보인다"며 이 전 차관의 증거 인멸 고의성이 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증거인멸 시도로 죄질도 불량해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이 전 차관은 항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. <br> <br>[이용구 / 전 법무부 차관] <br>"(항소하실 건가요?) 변호인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." <br> <br>이 전 차관은 징역형이 확정되면 변호사 자격을 잃게됩니다. <br> <br>한편 법원은 이 전 차관 사건을 내사 종결해 특수직무 유기혐의로 기소된 전직 경찰관에 대해 "법리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"며 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사공성근 기자 40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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