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불송치, 즉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, 경찰이 최근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잇달아 무혐의 처분한 상황과 맞물려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 대선 정국 당시 김건희 여사가 과거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당시 YTN 취재진에게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고 해명했고, 파문이 커지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고개를 숙였지만,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건희 / 대통령 부인 (지난해 12월 26일) :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.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당시 시민단체들은 사기와 사문서위조·행사,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반년 넘게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불송치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우선 고발된 혐의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쓰고 일자리를 얻었다고 알려진 첫 사례는 2001년, 마지막은 2014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들 역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형법상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 혐의로도 김 여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은 이 부분 역시 사기죄 구성 요건을 성립하는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로 부풀린 경력이 일부에 불과해 대학 측을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지, 실제 채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지 등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김 여사의 '허위 경력 의혹' 사건을 '공소권 없음'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도 경찰은 최근 김 여사가 관련된 사건들을 잇달아 불송치 결정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가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,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른바 '7시간 녹취록' 사건들도 불송치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역시 이미 '증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52151365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