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장모, '잔고증명서 위조' 소송 2심 패소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 2심에서 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오늘(25일) 사업가 임 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등 소송에서 최씨가 4억9천여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선 임씨가 졌지만 결과가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임씨는 최씨 동업자 안 모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는데,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임씨는 최씨가 안씨의 말만 듣고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, 안씨는 그걸로 돈을 빌렸다며 최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의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조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#윤대통령_장모 #잔고증명서_위조 #민사소송 #방조한_과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