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당이 비대위를 꾸릴 정도로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, 당 대표가 반대하는 비대위를 설치한 게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(26일)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먼저 이 전 대표가 주장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의 의결과 소집 부분에 대해선 '절차상의 문제'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반대 토론이 불가능한 자동 응답 전화 ARS 방식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한 하자까진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은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절차상 문제는 없더라도 '실체적 하자'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조건은 당 대표가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우선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직무 수행이 6개월간 정지된 건 당헌 당규에 나오는 '당 대표 궐위'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일하며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 역시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비대위 출범의 또 다른 조건인 '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'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또 통상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가 합의해 출범해야 하는데, 지금처럼 당 대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비대위를 설치한 건 당원의 총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인 질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주요 명분이 바로 '비상 상황'이라는 거였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죠?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dg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613510873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