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주호영 직무정지…국민의힘 비대위 제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, 법원이 사실상 인용한 것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것처럼,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일단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비대위 체제와 관련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오늘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는데요.<br /><br />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6개월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측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"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"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당헌에 따라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의 비상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비대위가 설치될 경우 당 대표가 지위와 권한을 잃는 만큼, '비상상황'은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는 문제란 건데요.<br /><br />법원은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당시 "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와 관련해 당에서도 이미 '사고'로 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대위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특히 "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"며 "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측이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이번 가처분 공방은 10여일만에 이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서울남부지방법원 #이준석_가처분소송 #국민의힘_비대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