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허위경력 제출' 김건희 의혹 "시효 만료"…불송치 가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 대선 기간 처음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'허위 경력' 의혹.<br /><br />대학교 겸임 교수와 시간 강사로 채용됐을 당시 수상 이력과 연구 실적 등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들의 연이은 고발에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여사가 직접 사과까지 하면서 당사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,<br /><br /> "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,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.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…"<br /><br />결국 서면조사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.<br /><br />가장 최근인 2014년 국민대 임용을 기준으로 해도 이미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경찰은 "아직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다"라며 "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, 불송치 결정 시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또한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김건희 #허위이력 #국민대 #불송치 #이의신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