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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힘, 항고 염두에 둔 이의신청…가처분 효력은 유지

2022-08-26 1 Dailymotion

국힘, 항고 염두에 둔 이의신청…가처분 효력은 유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사실상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건 데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이의신청의 의미는 무엇인지,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당 차원에서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헌법상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.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'이후 법적 조치'를 언급한 것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에 대한 항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절차상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 이에 대한 판단도, 가처분 신청을 결론 내린, 같은 재판부가 맡아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때문에 특별한 '사정변경'이 없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데, 이번 인용 판단과 같은 결정이 나오면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즉 이의신청은 결론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항고를 염두에 두고 반드시 밟아야 하는 선행 절차인 겁니다.<br /><br />단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항고를 해도 가처분 인용 결정,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제동이 걸린 상태는 유지됩니다.<br /><br />다시 말해, 이준석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, 현실적으로 비대위 유지가 어려운 상황.<br /><br />서울고법에 항고해서 2심 다툼이 예상되는데, 항고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국민의힘의 법적 공방 내지는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비대위_제동 #가처분이의신청 #국민의힘 #정당자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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