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재판 피해자 재심 청구…비용·시간 소모 커 <br />이달 초, 법무부가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 <br />제주지검에서 실무 회의…관련 단체·기관 협력<br /><br /> <br />최근 법무부가 제주 4·3 일반재판 피해자도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재심 청구에 어려움을 겪은 일반재판 피해자와 유족들의 불편함도 덜고 명예 회복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철훈 씨 부모님은 4·3 수형인 희생자로 70여 년 만인 올해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4·3 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 피해자인 어머니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유족이 해야 했던 것보다 수월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반재판 피해자였던 아버지의 재심은 여전히 유족들이 직접 청구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쉽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양자인 강 씨는 재심 청구권이 없어 대신 고모가 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철훈 / 제주 4·3 수형인 희생자 유족 : 저는 사후에 자식이라고 재심 청구가 해당이 안 돼서 고모님이 재심 청구한 결과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….] <br /> <br />비슷한 이유로 1,500여 명에 이르는 일반재판 피해자 중 56명만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군사재판 피해자 2,500여 명 중 250여 명이 지난 2월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반년 만에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일반재판 피해자의 빠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오임종 / 제주 4·3 희생자 유족회장 : (일반재판 피해자) 재심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고 재심 청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별 재심은 당연히 직권 재심으로 가야 된다….] <br /> <br />이달 초 법무부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일반재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담당할 제주지방검찰청에서도 실무 협의를 위한 회의가 열려 검찰, 4·3 유족, 관계기관 모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근수 /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: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여 검찰의 업무 시스템에 반영하고 상시 업무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…….] <br /> <br />4·3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직권재심 청구를 위해서라도 군사재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82805190579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