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방안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상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게 신용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3개월 넘게 장기 연체가 발생한 '부실 차주'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가운데 자산보다 많은 순 부채에 대해 60∼80%의 원금 조정을 지원하고 이체·연체 이자를 감면합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지만, 영업 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을 '만기는 길게, 금리는 낮게' 전환해줍니다. <br /> <br />채무조정 대상은 금융위가 협약을 체결한 6천5백 개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이 해당하지만,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오는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9월에 별도로 문을 열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82812110626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