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창양 장관 "인플레 감축법, 한미 FTA 위반 소지 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관이 원팀으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해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크고,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,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해주겠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이 장관은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, WTO에 제소하겠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 "(한미 FTA)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고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WTO (제소)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. IRA(인플레이션 감축법)는 미국 우선주의가 많이 반영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의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과 미국이 교역상대국으로 상호간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해야한다는 게 국제무역의 원칙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적 검토와 함께 우리 정부는 합동대표단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, 이 장관을 차례로 미국으로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 유예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전기차도 법 적용으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할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 "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했습니다. FTA 체결국은 2년 정도 (적용)유예를 해준다는 조항을 요구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또 정부는 같은 입장인 일본, 유럽연합과 공조 가능성을 검토하고, 국회도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북미산_전기차 #세액공제 #인플레이션_감축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