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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년 만에 뒤집힌 판결…“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”

2022-08-30 60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박정희 정권 시절, 유신헌법에 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할 수 있는 '긴급조치 9호'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오래전에 났지만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7년 만에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며,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건 1975년 5월 13일 <br> <br>[대한뉴스(1975년 5월)] <br>"박 대통령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." <br><br>유신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하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한 조치였습니다. <br><br>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<br> <br>당시 이 조치로 처벌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. <br><br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"긴급조치 9호는 위헌·무효임이 명백하다"며 "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"고 밝힌 겁니다.<br> <br>대법원은 지난 2015년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으면서도, 긴급조치 발령을 정치적 행위로 보고 배상 책임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7년 만에 이런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. <br> <br>1, 2심에서 모두 패소했던 피해자들은 뒤늦은 결정이라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신동미 / 변호사(긴급조치 9호 피해자 측)] <br>"위법성이 있음에도 정치행위로 면제해 주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시정을 했다." <br> <br>긴급조치 9호로 처벌받은 사람은 1200여 명. <br> <br>이 중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, 이재오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심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 2015년 대법 판례 때문에 이미 패소가 확정돼 배상받을 길이 막힌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형평성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배상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<br>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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