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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남동 공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...수방사가 외곽 경계 / YTN

2022-08-31 2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, 지금까지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 지역은 기존에도 군이 경계를 담당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관저로 바뀐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은 물론 국방부 장관, 육군참모총장, 해병대 사령관 공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공관 외곽을 철조망으로 둘러싸고, 군부대가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해 온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'군사시설 보호구역'이라는 법적 지위를 더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일반인이 울타리를 넘어 몰래 공관 지역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주거침입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군사시설 보호구역'으로 지정해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군은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공관 지역 울타리 안으로 한정되는 만큼,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 민간 지역에 새로운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남동 관저 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군부대는 기존 군사경찰대대에서 청와대 방호를 담당해 온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또 부지가 방대했던 청와대는 군이 외곽, 경찰이 청와대 경내, 경호처가 관저 경계를 맡았지만, <br /> <br />상대적으로 협소한 한남동 관저 지역은 경찰을 제외하고, 내부는 경호처가, 통합 방호는 군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311521486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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