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론스타에 정부 2,800억 배상해야"…"취소신청 검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0년 간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론스타가 한국에 요구한 6조 원의 4.6%에 해당하는 약 2,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. 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부는,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-국가간 소송에서 정부가 2억 1,650만 달러, 1달러당 1,300원 기준으로 2,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.<br /><br />론스타가 청구한 돈은 46억8천만 달러, 한화로 6조 1천억 원 정도인데, 4.6%가량이 인정된 겁니다.<br /><br />또 2011년 12월 3일부터 지급이 끝날 때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했는데, 약 18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,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압박했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중재판정부는 금융당국이 매각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승인을 미룬 것은 공정·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형사재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,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대금 인하에 론스타의 과실 50%를 참작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만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외 대부분 쟁점에서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"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,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"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론스타에 대한 조치는 "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공정·공평하게 대우했다"고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은 관할권 문제나 절차적 위반이 있을 경우 선고 후 12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, 법무부는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론스타 #외환은행 #법무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