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들어 전세 사기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는데요,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전세 사기 방지 대책엔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전세 계약 직후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계약을 한 뒤에는 집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 액수를 우선 갚는 '최우선 변제금액'을 높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이 5천만 원인데, 이를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을 고치겠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미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에 대한 보호 대책도 담겼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1%대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길게는 6개월까지 시세의 30% 아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의 다수는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이른바 20·30세대인데요, <br /> <br />이들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, '핵심 점검표'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, 기존 사업자의 경우엔 등록 말소도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011205199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