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개편 착수…'받는 만큼' 유산취득세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겁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최근 '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'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,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받는 재산보다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사람이 각자가 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.<br /><br />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과 과세 방식이 유사한 증여세가 이미 취득과세 방식인 점, 유산취득세 방식이 세계 표준인 점이 이번 개편 추진의 배경입니다.<br /><br />만약 50억원을 상속인 5명에게 상속할 경우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씩을 뺀 뒤 40억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15억4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공제가 없더라도 각자 10억원에 대한 세금 2억4,000만원씩 총 12억원을 내면 돼 세금 부담이 3억원 이상 줄어듭니다.<br /><br />유산취득세 도입은 전면적 제도 개편이 필요한 만큼 내년 세제개편 때 상속세 체계 전반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합니다.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 소수이고 이들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다른 세금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상속세 #세제개편 #유산취득세 #부담완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