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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8만 원 외국 시계 반품비가 20만 원”…터무니없는 수수료

2022-09-01 27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요즘 해외직구 할 때 다양한 제품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오픈마켓 많이 이용합니다. <br> <br>그런데,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반품 배송비 주의깊게 보셔야겠습니다. <br> <br>김승희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5월 한 오픈마켓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6백만 원이 넘는 텔레비전을 주문한 전모 씨. <br> <br>며칠 후 배송이 시작조차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업체에서 안내한 건 터무니없는 수수료. <br> <br>[전모 씨 / 해외직구 상품 구매자] <br>"환불 수수료로 한 200만~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미국에 있는 회사라서 배송 추적도 안 되고 그래서 물건을 받은 다음에야 환불을 진행할 수가 있다." <br><br>또 다른 소비자는 28만 원짜리 시계를 반품하는 데 20만 원의 배송비를 요구받았습니다. <br> <br>[한제응 / 해외직구 상품 구매자] <br>"(오픈마켓 측은) 알아서 해결을 해라.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오다가. 배송비를 내야 환불이 된다. 되게 답답하고 짜증나죠." <br><br>오픈마켓의 해외직구 제품 200여 개를 살펴봤는데요. <br> <br>3개 중 한 개꼴로 반품 비용이 상품 가격보다 더 비쌌습니다.<br><br>하지만 표준약관에 따르면 배송단계는 해외 현지와 국내로 구분되고, 각 단계에 따라 배송비를 다르게 책정해야 합니다.<br><br>한국소비자원은 구매 전 반드시 반품 비용을 확인하고, 업체의 거래조건보단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반품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김기열 홍승택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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