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들어 전세 사기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집을 빌리는 사람의 권한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갭 투자'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'세 모녀 전세 사기' 사건. <br /> <br />피해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이 증가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해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임차인이 뒷순위로 밀려 제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곤 했는데, <br /> <br />앞으론 전세 계약 뒤 대항력이 생길 때까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집주인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, 계약 뒤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,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 지원과 사기꾼 처벌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겐 1억 6천만 원까지 연 1%대 저금리 대출이 지원되고, 정부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사기 가해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고, 이미 등록한 경우엔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악의적인 사기 적발을 위해 연말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012205509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