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뇌물·횡령' 홍문종 2심서 형량 더 높아져…법정구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뇌물수수·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전 국회의원에게 2심에서 더 무거운 4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유무죄 범위가 달라진 건데, 형량이 높아진 홍 전 의원은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의원 시절, 상임위 위원장을 맡으며 IT 업체에서 고급 차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.<br /><br />자신이 총장과 이사장을 지낸 경민학원 사학재단에서 그림을 산다는 명목으로 자산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는데,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 1심 선고 당시의 4년보다 6개월이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"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"지위를 이용해 재단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뇌물수수,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혐의들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뇌물수수 당시 홍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었던 점을 들어,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량을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며 받은 자동차의 가치를 총 4,700여만원으로 봐 형량을 1년에서 2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홍 전 의원이 총 75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57억원까지만 받아들였는데, 항소심은 홍 전 의원의 개입이 없는 5억원을 추가로 제외해 52억원까지만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설립 인가 없이 기독학교를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명의상 대표인 직원을 운영자로 속여 대신 처벌 받게 한 점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형량이 늘어나며 법정 구속된 홍 전 의원은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집행을 미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홍문종 #뇌물수수 #경민대횡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