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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"소환 통보 전 서면조사 요청…협의 없었다"

2022-09-02 1 Dailymotion

검찰 "소환 통보 전 서면조사 요청…협의 없었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 통보에 앞서 서면조사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자 출석요구를 했다는 입장인데 이 대표는 이를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 전 서면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 중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는데, 이를 받지 못해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에게 서면질의서가 도달했는지도 확인했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이 대표 측은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을 통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"옹색한 변명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전당대회를 앞두고 급하게 서면질의서가 도달했지만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는 입장인데, 하지만 검찰은 협의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오는 6일 이 대표가 출석하면, 이 사건과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백현동,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로, 오늘(2일)로부터 꼭 1주일 남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어제(1일)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노 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노 전 실장은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.<br /><br />노 전 실장은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앞서 검찰이 해경과 국방부 등 관계부처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해와, 박 전 원장의 소환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외에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.<br /><br />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고위 공무원 등 '윗선'에 대한 조사가 추석 전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p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서면질의서 #이재명 #박지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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